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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청량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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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인자녀 증여: 5천만원 이체 방법 관련 된 질문 입니다.

1. 아버지가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하려고하는데

이체시 통장에 내용 남기는 방법?

예) 증여이지은

2. 증여시 자녀가 홈텍스 신고하는거 말고 또 해야 할일이 있는지?

3.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3천만원(차용증 작성) 빌려줄때 ? 또는 딸에게 3천만원 (차용증 작성) 줄때 세무사조사를 덜 받는다면 사위에게 차용하는게 더 좋은가요?

4. 증여받은 5천만원+ 차용 3천만원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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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경우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수동신고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위가 장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좔 입금, 향후 사위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통장에 따로 내용을 남기지 않아도 되고 남기시는 경우 귀하께서 확인이 쉬운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직계존비속간 차용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차용증이 갖춰진 경우 등은 예외). 조사 위험을 낮추실려면 사위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나아 보이나 딸에게 대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 내용은 남기지 않아도 관계 없고, 기재하신 것처럼 남겨도 됩니다.

    2. 없습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누가 차용을 하든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4. 아닙니다.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