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청구 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의료실비보험 청구 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치료에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게 설정된 이유는 과잉진료 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급여 원가를 예측불가하고 보험사가 파산되지 않기위한 작전도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의 비급여 치료중 체외충격파 도수치료의 경우는 과잉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5세대실비에서는 거의 보상이 언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수치료 또한 관리급여화되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도 정해진 횟수나 부위가 있습니다 꼭 치료가 필요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은 되겠지만 실비에서의 보상과 상관없이 해야합니다

  • 비급여 치료의 경우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며 실비보험의 손해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책정한 것은 환자의 부담을 높여 과잉진료등을 예방하고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비급여 보험금 증가 -> 실손 손해율 상승 ->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ㅎ 꼭 필요한 진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 피로회복이나 미용목적으로 도수치료가 성행하다보니 이는 보험사의 손실과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겠지요. 솔직히 보험사가 손해가 나든지 말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항인데요, 보험사 재정악화는 결국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되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보험 청구 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인가요?

    : 이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급여로 편입이 되었으며, 체외충격파는 아직 비급여 항목이나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실손보험에서 분쟁조정지준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치료비가 결정이 되고,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보험사에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라는거 자체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치료라도 각각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실비 자부담디 높게 잡혀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