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경우 사무실 없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지인이 은행을 통해서 매물을 추천 받았는데, 은행에서 공인중개사를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이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이 별도로 없는 공인중개사였다고 하던데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될 수 없으며, 구가 설치된 보통의 시장도 등록관청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1년이 경과한 자가 사무실 개업을 한다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며,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적법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구청에 신고하고 모든잘차를 밟아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다는것은 뭔가 잘못아시는거 같으네요
같은 사무실에서 합동으로 하시는분도 있고 여러상황 정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추천을 받으셨군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본인 사업장이 없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차려야 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를 차리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없이 중개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사업자도 불가능하며 상가를 얻어 관할지자체에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시청에 개설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설등록 전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 사무실을 아무장소에나 개설을 할수도 없고 그에 따라 사무소 없이는 개설등록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하여야 중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려면 다른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합동중개사무소나 공유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합동중개사무소는 여러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공유 오피스는 공인중개사가 필요할 때만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실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그가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보조인인지, 그리고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적절하게 관여하고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인은 중개업무 중 단순 현장 안내나 일반 회계, 서무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6. 만약 중개보조인이 이러한 업무를 행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장(개업 공인중개사 )이라면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