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돌 굿즈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이돌 굿즈 예를 들어 sm등에서 구매하여 해외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등 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는 개인적으로 구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해당 물건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고, 이를 중고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시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1명 평가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돌 굿즈를 해외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등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공식 굿즈는 ‘홈마’라 불리는 홈페이지 관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굿즈는 소속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식 굿즈’와 달리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캐릭터 혹은 예술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식 굿즈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재판매 하는 것은 소속사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이돌의 소속사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