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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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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사업장이였다가 당해년도만 과세매출만 발생하는경우 안분

과면세 겸업 사업장이였다가 당해년도만 과세매출만 발생하는경우 안분 안해도 되나요?

불공 처리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과면세 겸업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모두 과세매출에 사용이 되었다면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