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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수려한호두과자
정말수려한호두과자

산재관련 본인부담치료비관련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다쳐서 병원에서 검사받고 할때 의료비용을 회사에서 비용을처리했는데 이걸 본인부담청구로 받게되면 그돈을 회사에 그돈을 줘야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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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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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상처리 방법(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술까지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측에서 처리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대납한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자가 회사에 요양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미리 지출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