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력존엄사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인가요?
선진국에서는 조력존엄사법이라고 있어서 병자들이 마지막을 준비해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던데 조력존엄사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말기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의사의 승인 하에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직접 그 약물 등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법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16일,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말기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법상 조력존엄사 내지 안락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