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12월 아르바이트 근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15시간 미만)
작년 12월에 일한것은 24년 초 연말정산(23년귀속) 근로소득이든 일용직근로소득이든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기한이 아니라 볼 수 없나요?
홈택스로 확인해보니 근로고득,일용직든로고득,사업소득 모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상태라 의아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라고 써있는데,
4대보험 및 3.3 공제도 하지 않고 월급 받았으면 일용직근로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것 아닌지..
일용직근로소득은 기타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러면 사업주가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어떤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