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친 사람 고소할수 있나요?

2021. 08. 30. 17:16

아는 지인이 코인을사라고 확실하다고졸라대서 돈을 주었습니다

어느정도 샀는지 알수도없고 시간이 흘러 6개월 지났는데 코인 사무실도 없어지고 아는지인은 발뺌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으로 코인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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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인이 코인을 사면 수익이 반드시 난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8.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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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기나 기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8.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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