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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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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시 임대인이 필수로 확인할 사항이 뭔가요?

어머니께서 현재 건물주이신데 외국에 계신 관계로

본의 아니게 세입자관리를 하게 됐네요.

내년 봄에 세입자 한분이 이사하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경험이 없어서 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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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될 때, 임대인으로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해서 전세권 설정 여부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월세) 입금 내역 확인: 세입자가 이사 가기 전에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내부 확인: 세입자가 먼저 언제 집 상태를 보러오실거냐고 미리 말을 꺼내줘서 약속을 잡고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정산하기: 임대 내준 아파트가 전월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이라 계약 만료 후 살았던 기간의 월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공과금 정리 확인: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아파트 최초계약서상 기재된 부속품 확인: 카드키, 리모컨 등 아파트 최초계약서상 기재된 부속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부위 확인 및 원상복구: 임대를 준 주택의 경우 만약 파손부위가 있다면 이 사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가 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하시면 세입자 이사 시 필요한 관리를 더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파손 및 훼손없이 사용했는지 파손이 있다면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셔야하고 이사당일날 관리비나 공과금을 정산하였는지 영수증등을 요구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계약이 되면 잔금때 집상태를 확인후에 원상복구 해야 할부분이 있으면 임차인께 말씀드리고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공과금 정산후에 보증금 내주면 되는데 혹시 전세대출 받은거 있으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각종 공과금 정산

      2. 파손여부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요구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면 세입자나 부동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보여주면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관리비에서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지불함)

      계약종료일 세입자가 이사를 하여 짐을 다뺀 상태에서 집내부를 둘러보아 훼손되었거나 파손된 곳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세입자와 협의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세입자 입주 바로 전에 집내부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 동여상이 있다면 추후 확인이 쉽습니다.

      공과금을 세입자가 따로 지불했다면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정산이 다 되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이사시에는 관리비 및 별도 수도, 전기, 가스요금등의 당일까지의 정산을 확인하셔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내부에 입주시와 다른 파손, 훼손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