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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마258
힘찬하마25822.05.15

모욕죄로 인한 고소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방안??

인터넷상에서 악플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디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판례, 처벌 수위, 대응 방안등 종합적인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현재 유투브로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법적 지식이나 실무적 대응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책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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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지식에 관한 책은 네이버책 등을 이용하여 검색해보시고 맘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실무적으로는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노트나 엘박스 등 판례검색시스템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시면 하급심 판례를 다수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EC%82%AC%EC%9D%B4%EB%B2%84%20%EB%AA%A8%EC%9A%95%EC%A3%8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언행으로 보통은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이

    해당됩니다.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표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이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은

    피해자특정이 이루어졌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원글의 작성자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사람들이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수 없다면 특성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비밀댓글이 아닌 공개 댓글로 표현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지만, 비밀댓글이나 1:1 대화 형식의 경우는

    공연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종합적인 지식을 얻으시려면 형사법 책을 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의 주장 및 사건경위를 따져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없는지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