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에 회사가 폐업한경우는 ?
2025년 10월 8일
첫째 육아휴직 중단
2025년 10월 9일 - 2026년 1월 6일
둘째 출산전후휴가
2026년 1월 7일 - 2027년 1월 6일
둘째 육아휴직
2027년 1월 7일 - 2027년 4월 6일
첫째 남아있는 육아휴직
2027년 4월 9일
복직
둘째 예정일 2025년 11월 19일
회사가 2025년 11월쯤 폐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은 계속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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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당연종료됩니다. 남은 기간은 현재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한 경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부여되는 것으로, 육아휴직 사용 중에 회사가 폐업 한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