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버주택의 주택 보유 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교에 광교두산위브(실버주택) 을 소유중인데

실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간아파트 청약이나 무순위 줍줍에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광교두산위브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실버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와 주택 수 판단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약에서의 무주택 여부는 단순히 실버주택이냐 아니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재산세 과세자료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광교두산위브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아파트 청약이나 무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교두산위브와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주택공급 규칙상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민간 아파트 일반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