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광교두산위브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실버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와 주택 수 판단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약에서의 무주택 여부는 단순히 실버주택이냐 아니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재산세 과세자료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광교두산위브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아파트 청약이나 무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