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주식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는 2025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도 올해 말까지 지켜봐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