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과 함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주식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다른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도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주식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는 2025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도 올해 말까지 지켜봐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게 되면 지금까지 비과세되었던 소액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과 채권매매차익등이 과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이더라도 연간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해외형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