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도 구매 후 바로 팔수가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세금적인 부분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과자를 500원에 산 것을 1,000원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파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구입 후 서류상의 처리가 끝난 뒤라면 사겠다는 사람에게 바로 팔 수가 있는걸까요??
세금·세무
예를들어 과자를 500원에 산 것을 1,000원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파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구입 후 서류상의 처리가 끝난 뒤라면 사겠다는 사람에게 바로 팔 수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