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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고양이2

정겨운고양이2

부동산도 구매 후 바로 팔수가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세금적인 부분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과자를 500원에 산 것을 1,000원에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파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구입 후 서류상의 처리가 끝난 뒤라면 사겠다는 사람에게 바로 팔 수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곧바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양수 및 무상으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또는 증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1년 미만 보유시 77%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라면 55%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