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전증여/유증 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자격과 반환 비율 산정 기준은?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이나 재산을 대부분 사전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자녀인 본인은 상속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고민 중인데요.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1/2) 산정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증여 당시 vs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 언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1년) 한도와 소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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