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3천만원이 증여로 되는건가요?
공모주 신청하면서 아들명의로
증권계좌만들어서 3천만원 입금하고,
이틀뒤 다시 제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이런경우도
3천만원이
증여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세절감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3천만원을 다시 질문자님 명의로 이체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