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도 3천만원이 증여로 되는건가요?
공모주 신청하면서 아들명의로
증권계좌만들어서 3천만원 입금하고,
이틀뒤 다시 제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이런경우도
3천만원이
증여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세절감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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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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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3천만원을 다시 질문자님 명의로 이체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