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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지은
주워듣기로 서울보다 다른 지방이 취득세가 싸다고 하는데요 거주지가 아닌데서 취득세를 낼수도 있는건가요?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과 무관합니다. 구매하시려는 차량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7%가 부과되며 전국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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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공채 매입 비용에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여 최종 등록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