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질문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 하고 나서 개미가 수천마리 있어서 개미 죽이는 약값, 세스코 비용 제가 부담했는데

집주인분에게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나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방에 개미가 기어다니는거 당연히 모르고 들어온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직후 발생한 사안이고 이미 고지받은 내용이 아니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본인이 부담한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견적서를 요구하거나 비용 과다를 이유로 감액 등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