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증여 아닌지 자금 소명 ..?
부동산 취득시에요
'부부의 신고된 소득 - 신고된 지출 = 자금 소명 시 인정되는 자금'
이게 맞나요? 아니면 지출은 관계 없이 신고 소득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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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국세청에서도 집계가 가능하므로 신고된 소득에서 집계 가능한 지출은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취득자금의 소명원천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명을 한다고 하면 번 돈 중에서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로 자금을 모을 수가 있겠지요. 이점 감안하여 실제 소명이 가능할지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