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4항에서의 구속이 적용되는 법분야는 어디까지인가요?

형사절차상 구속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아가서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모든 구속이라는 법규범에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 12조 4항 구속은 주로 형사절차에서의 자유 제한을 의미합니다. 즉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형사적 구속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판례와 학설에서는 행정 절차상 강제력 행사에도 일정 부분 준용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언상 '모든 구속'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 확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