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월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19. 05. 02. 09:38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 후에 마지막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적게 들어온 것을 발견해서 이에 대해 정정하고 다시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 점이 걸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어도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시간과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계산해 보시고,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3.해당 계산이 맞는데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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