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월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 후에 마지막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적게 들어온 것을 발견해서 이에 대해 정정하고 다시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 점이 걸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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