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역대급잔잔한반달곰

역대급잔잔한반달곰

임불체금 관련 질문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26일지났고 첫달 월급은 받았지만 두번째달 월급은 못받고있습니다 제가 보건증 제출은 안해서 저도 제출하고 천천히 받으려했는데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바로 받으려했는데 자꾸 보건증 제출하는데로 임금 지급한다고 하는데 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건증 미제출 시 받는 저한테 안좋은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보건증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질문자님에게도 발생하나(1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부과(20~150만원)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보건증 미제출 등을 신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미제출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건증 미제출로 이미 지급되어야할 급여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사장님과 원만한 해결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서둘러 제출하시고 월급도 지급받으세요.

    만일 보건증미제출이 단순한 핑계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세요.

    <노동청 신고 절차>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