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돌려받는거 50만원이상이면 현금으로 받나요?
세금돌려받는게 삼쩜삼에서 53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신청하면 우체국 가서 현금수령인가요? 지급방식과 세무소갈때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지급 기한은 어느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쩜삼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사업소득 등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가 확인 후 환급하게 됩니다. 이 때 기한 후 신고시
환급계좌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해당 계좌를 통해 환급이 될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신청하는 환급수단에 따라 다르지만 계좌번호를 입력 시 계좌로 이체되는 형태로 환급처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혹은 기한후신고시, 환급계좌를 입력하였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고 별도로 입금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합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하셨다면 대략 2개월 이내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