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를 못만나게 한다면?

2021. 02. 15. 14:03

합의이혼을 하며 양육권을 가져간 사람이

아이들을 만나는건 아이들이 보고싶어 할때만 가능하다

이런씩으로 글을 써라 하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 상대방이 아이들에게 시켜 만나기 싫다하면

아이를 만날수 없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결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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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그러므로 위의 합의 이혼상의 약정은 면접교섭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당연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약정을 통해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약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021. 02.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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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혼이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 등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면접교섭 심판청구 등)'를 통해 과태표,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해서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본조신설 1990. 1. 13.]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2021. 02.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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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여 못만날수도 있습니다. 월 몇회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는 방향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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