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업무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취사시설·화장실·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함)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2024년 1월 1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주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는 주거용으로 보기 쉬운 형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등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자체 분양이나 청약시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