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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전세보증보험 가입후에 중간에 해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전세를 살고있는데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전세보증보험가입한 상태이면 전세보증금을 어디서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새로 구해지면 임대인분한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전세보증보험가입한 곳에서 보증금을 받아야되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4.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만기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을중도 해지시에 전세반환 보증보험도 중도해지하여, 보헝료를 정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시면 보증보험 실행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셔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인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신 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받고 나가실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