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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베짱이225
특출난베짱이225

정맥주사를 투여 받고 피부가 괴사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병원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차에 치여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맥박수가 너무 높아서 심박수를 낮추는 정맥 주사를 투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등 피부가 괴사하여 허벅지 살을 이식했습니다. 3주간 의식이 없었고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정맥주사를 잘못 투여하면 피부괴사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면역상태에 따라 정맥주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병원 상대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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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려면, 병원에서 정맥주사를 놓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없이 결과적으로 피부괴사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