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후 일방폭행 당했습니다..
1차 쌍방폭행
말싸움 후 상대가 먼저 머리채 잡음 -> 방어 및 맞대응으로 밀침 -> 상대 넘어짐 -> 넘어진 상태로 발로 배를 수차례 가격
CCTV 영상은 있으나 소리는 없음
상대는 제가 목을 졸랐다고 주장
그런데 이 1차 사건 이후 계속 업무를 함(서빙업무)
2차 일방폭행
사과 받으러 1차 장소에 다시 감(2시간 넘게 흐름)
또 말싸움 후 상대가 머리채 잡음(5초 넘음, 쌍욕과 함께)
Cctv 영상과 녹음본 있음
경찰 신고 후 경찰이 씨씨티비 녹화본 들고 가고, 사건 접수 돼서 형사에게 전해졌다고 하고 둘 다 귀가조치 됨
경찰이 귀찮아 하며 합의보길 권했지만 상대가 진단서 끊겠다고 함.
사과 없으면 합의없다고 하고 저도 집에 옴
아직 경찰에게 진단서랑 녹음본 제출하지는 않음
1차 쌍방폭행 시 얼굴에 난 스크래치 사진 찍어놨는데 경찰에게 넘기지는 않음
이런 경우 상대와 저 모두 벌금형인가요?
상대가 저보다 20살 정도 더 많습니다 성별은 같고요
2차는 일방폭행인데 이 2차사건만 따로 신고할 수 없나요? 경찰이 통합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둘 다 벌금형 나올거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기소유예받을 확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차 사건만 따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결국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쌍방폭행사안인만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차 쌍방폭행은 쌍방폭해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2차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일방폭행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도 폭행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벌금형은 선고될 것이고,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1차 폭행, 2차 폭행 각 행위에 대해서 모두 처벌을 받은 것이고 두번의 폭행이 각각 있었으니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폭행을 신고하여도 결국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각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고 상대가 엄벌을 구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고 기존에 전과가 있는지도 기소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