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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끼가많은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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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후 일방폭행 당했습니다..

1차 쌍방폭행

말싸움 후 상대가 먼저 머리채 잡음 -> 방어 및 맞대응으로 밀침 -> 상대 넘어짐 -> 넘어진 상태로 발로 배를 수차례 가격

CCTV 영상은 있으나 소리는 없음

상대는 제가 목을 졸랐다고 주장

그런데 이 1차 사건 이후 계속 업무를 함(서빙업무)

2차 일방폭행

사과 받으러 1차 장소에 다시 감(2시간 넘게 흐름)

또 말싸움 후 상대가 머리채 잡음(5초 넘음, 쌍욕과 함께)

Cctv 영상과 녹음본 있음

경찰 신고 후 경찰이 씨씨티비 녹화본 들고 가고, 사건 접수 돼서 형사에게 전해졌다고 하고 둘 다 귀가조치 됨

경찰이 귀찮아 하며 합의보길 권했지만 상대가 진단서 끊겠다고 함.

사과 없으면 합의없다고 하고 저도 집에 옴

아직 경찰에게 진단서랑 녹음본 제출하지는 않음

1차 쌍방폭행 시 얼굴에 난 스크래치 사진 찍어놨는데 경찰에게 넘기지는 않음

이런 경우 상대와 저 모두 벌금형인가요?

상대가 저보다 20살 정도 더 많습니다 성별은 같고요

2차는 일방폭행인데 이 2차사건만 따로 신고할 수 없나요? 경찰이 통합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둘 다 벌금형 나올거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기소유예받을 확률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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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차 사건만 따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결국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쌍방폭행사안인만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차 쌍방폭행은 쌍방폭해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2차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일방폭행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도 폭행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벌금형은 선고될 것이고,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1차 폭행, 2차 폭행 각 행위에 대해서 모두 처벌을 받은 것이고 두번의 폭행이 각각 있었으니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폭행을 신고하여도 결국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각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고 상대가 엄벌을 구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고 기존에 전과가 있는지도 기소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