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허위매물 판매나 사기등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고소당하면 무죄가 판결될까요?
제가 20년 5월5일 충북청주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중고나라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다음 화물운송으로 청주에 올라와서 약 한달정도를 3키로정도되는 회사로 출 퇴근으로 운행을 하다가 부모님의 지원으로 새로운 오토바이를 새거로 구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오토바이를 그대로 다시 중고나라에 게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제가 주행거리 13000km대에 구매를 했었고 한달정도 탄 후에 판매를하였습니다. 아마 천키로도 타지않고 다시 되 판것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사신분이 8개월만에 연락을 하신 지금 연락을 하셔서 오토바이 시동이 안걸려서 센터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주행거리 키로수가 6만km가 나오더랍니다. 누군가 주행거리를 조작해서 중고나라에 팔았던것이죠 그게 제가 구매했었던 사람인지 오토바이 1대 주인이 조작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오토바이를 구매했던 사람이 저를 상대로 허위매물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손해배상해주던지 아니면 법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겁이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구매자분 얘길 들어보면 저도 사기를 당했었다는 피해자인데 어쨌든 지금 그 오토바이는 나한테 구매를 했으니 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8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소송을 받게 생겼습니다. 법률 전문가님들 저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상대방은 지금까지의 수리비를 달라는 식으로 얘기중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물건을 나에게 구매하였으니 나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아직 고소를 제기한 상태는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