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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말랑말랑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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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일 7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을 대략 9시~18시로 공지 받았고 실제로 일할 때에는 7시 30분 전에 기상메세지를 전송해야했고 ( 기상메세지 미전송시 근무펑크로 간주하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했음 )

8시 40분 부터 날 마다 달랐지만 대략 5시 30분에 일을 마치곤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했고 목요일 근무가 끝나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금 토 일을 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 입니다. 제가 일 할 당시엔 알바생 최소 10명 이상은 있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또 다른 이유로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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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상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소송을 건다는 것은 허풍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화로 해고했으면 부당해고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고를 당하자마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면 가능했는데,

    현재일 기준 계약만료일을 넘어섰다면, 지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됩니다.

    사건을 다뤄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 7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1주 52시간 위반이겠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주7일 1일 8시간 근무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 나아가, 7시 30분 (기상시간)에 기상메세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의 경우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신청의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