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사고로 허리압박골절로 장애등급을 받으면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기저질환

심방세동

복용중인 약

부정맥약

사고로 허리압박골절이 되어 상해진단12주를 받은다음 수술은 하지않았는데 담당교수님께서 이정도는 장애진단이 나올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장애진단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혹시 진단후에 차상위 탈락이 되지 않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금급여나 모든 복지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장애의 종류.정도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 역시 "장애진단 자체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재산 기준과 장애 관련 급여가 함께 반영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을 하게 된다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에 따른 차상위 자격 영향과 받을 수 있는 감면.지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허리 압박골절은 진단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장애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수님께 "어떤 장애 기준으로 진단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허리에 압박 골절이 있으시고 상해 진단을 12주 받으신 상태로 장애진단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각종 감면 및 복지 서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연금은 모든 장애인이 받는 것은 아니며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산정이 되며 가구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 골절로 인하여 불편이 있으시군요.

    장애진단을 받는 다고 하여 차상위 탈락이 되지는 않으며 장애정도에 따라 혜택은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담당교수님께 어느 정도의 장애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정도에 대한 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등록이 되면 장애 수당과 연금 의료 요금 감면 등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도와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상위에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등록 자체가 소득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차상위 자격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압박골절은 장애 진단이 나온다고 무조건 장애인 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 정도와 현재 유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진단을 받는다고해서 무조건 차상위에서 탈락하는건 아닙니다. 차상위는 장애등록 여부 자체보다 가구소즉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같아요! 장애인 등록이 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각종 감면/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수 있어요. 다만 압박골절일고 해서 모두 장애등록이 되는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담당 교수님의 장애진단 가능성을 말씀하셨다면 관련 서류를 잘챙겨서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한번 받아보는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장애등록시에는 복지수당이나 의료비감면 등 전반적인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명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애판정과 차상위 계층 탈락은 서로 큰 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