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2층에서 생활하수관이 얼어서 보수 공사를 했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분담하자는데 해야하나요?
빌라 2층(201호)에서 생활하수관이 얼어서 보수 공사를 했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분담하자는데 해야하나요?
뭐 공사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며칠전 갑자기 올라오셔서 물쓰지 말아달라 해서 안썼습니다
저희 401호 전세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수관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하수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 비용에 대해서 전입한 세대에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공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나 실제로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