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빌라 세대 라인 하수도 공사비 부담
1월 말 즈음 제가 살고 있는 동/호수 세대 라인의
베란다 하수도가 얼어서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1층에서 살고 계신 분이 물이 내려가지 않아
1층 집 베란다로 물이 역류하는 상황이었고
저희집에 오셔서 상황을 알려준 날
하수도가 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알았어요
그 후 세탁기 사용을 일주일정도 중단하였구요
업자를 불러 하수도 공사를 완료하였고
세탁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빌라 관리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한 하수도 공사비를
저보도 관리비와 함께 내라는데
하수도 공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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