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빌라 세대 라인 하수도 공사비 부담
1월 말 즈음 제가 살고 있는 동/호수 세대 라인의
베란다 하수도가 얼어서 공사를 진행 했습니다.
1층에서 살고 계신 분이 물이 내려가지 않아
1층 집 베란다로 물이 역류하는 상황이었고
저희집에 오셔서 상황을 알려준 날
하수도가 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알았어요
그 후 세탁기 사용을 일주일정도 중단하였구요
업자를 불러 하수도 공사를 완료하였고
세탁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빌라 관리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한 하수도 공사비를
저보도 관리비와 함께 내라는데
하수도 공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유부분도 통상적인 손모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걸 고려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