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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7.11

과징금의 경우에 과실여부를 따지나?

안녕하십니까? 과징금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과징금 제재를 받은경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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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징금은 여러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급심판례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장금에 과실상꼐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판결요지】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의무에는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등이 되기는 어려우나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에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개별법령에서는 과징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