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이든 실비든 모든 보험은 보험금 청구 기간이 다 3년인가요?

작년에 부인과 진료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이제 봤네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모았다가 한번에 하려고 합니다.

실비 뿐만 아니라 암보험이나 다른 보험도 다 보험금 청구 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으로 보면 됩니다.

    보험의 종목과 담보에 따라 소멸 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이 다르고 소멸 시효의 중지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실비 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소멸 시효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 3년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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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실비뿐 아니라 모든 보험금의 청구입니다 3년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모든 보험이 같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3년이후에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뿐만 아니라 암보험이나 다른 보험도 다 보험금 청구 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실비보험, 암보험등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실손의료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근데 통상 3년이라고 말합니다.

    3년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에서 안 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청구기한은 보험계약에 한하는 내용이 아닌

    상법상으로

    청구기한을 3년으로 잡아놓은것이기 때문에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청구가능 기한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건강보험은 퇴원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1만원이상 되는 병원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1세대 실손이 아니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1만원이하는 청구를 하셔도 받을 보장이 없으세요.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잊어버리셔서 놓지는 보장이 없으시길 바래요. 보험청구를 3년으로 정한 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입니다.

    상법 제 62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본래 2년 이었다가 2015년 3월 이후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