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소유 토지를 양도한 이후 해당 양도대금을 할머니가 수령하지 아니하고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이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손자, 손녀(증손자, 증손녀)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