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후 퇴실하는데 월세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및 확정일자
23년 6월에 들어와 1년반계약후 24년 12월 31일날 퇴실입니다.
24년 9월부터 계약종료되면 퇴실하겠다고 여러번 문자,카톡,전화로 의사를 밝혔으나
답장 전화 아예없었고,
퇴실 11일전 우연히 만나서 하는소리가 돈이없어서 2월까지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곧 결혼으로 인해 25년 1월 2일에
전세집으로 들어갈예정이고 잔금치뤄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특이사항은 제가 23년 6월에
전입신고는 했고 확정일자는 못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전세집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중인데 확정일자 못받은게 좀 걸려서..
괜찮을까요..ㅜㅜㅜㅠ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신 다음 이를 기초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 두가지 절차를 모두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계약서 재작성이나 수정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등기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사전처분을 통해 압박을 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상 만료기간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