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자바 파이썬 두가지 과목을 배우는데
파이썬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바는 1/2기간이 넘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자바1, 자바2 이렇게 한달씩 기초 심화로 배우고 있는데
자바 1은 지금 다 끝냈고
금일 기준 자바2 1달 총 8번 중 2번을 끝낸상태입니다
자바가 두개가 연계된다고 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시던데 혹시 환불이 가능한지 규정에 조금 벗어난것같기도 하고 아닌것같기도 해서 잘 몰라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강좌를 수강하는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체를 기준으로한다면 반이 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각각 별개의 과정으로 별개로 수강신청이 된 것이면 각각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시에 반환금액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강한 내역 중 자바 1, 2를 모두 합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해당 과정의 결제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여부, 강사의 변경 및 강의실 변경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두 강좌가 합친 것이라면 학원측의 주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