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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미새104
눈부신개미새104

반려동물 소변채취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최근에 10일 동안 장염으로 입원했다 퇴원 하고

통원치료 일주일동안 하고있던 도중

우리 애 소변채취검사 후에 주사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애가 소변을 본걸 보니 혈뇨가 심하게 보이더라구요 그냥 새빨간 피를 쏟아냈습니다

너무 놀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다시 또 초음파 엑스레이 찍고 주치의 소견들어보니 잠시 출혈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변채취과정에서 혈관을 건들인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자신들도 인정한 과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원을 4일을 더 해야하며, 그에 따른 치료비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작은 동물병원도 아닌 2차 큰병원인데 여기서 자기네들 잘못이라곤 안하고 1년에 한두번 간혹 있는 일이라고만 말하는데 이걸 고스란히 저희가 병원비를 안고 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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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주장입증하여 피해액을 확정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과실여부는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