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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리리리
츄리리리

당근 일 느리고 못 한다고 짤렸는데 어이없네요

일단 하루 알바 였는데 방문한지

1시간도 안돼서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지금 보내주겠다 이러는 거에요.

근데 제가 그냥 한다고 했거든요 ㅋㅋ

사장이 인성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제 일했던 직원이 병신이다 씨발 거리면서

욕을 하지를 않나 일도 못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냥 급여 받고 싶어서 계속 한다고 했는데

느리다고 겁나 뭐라하고

결국 잘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고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사유나 절차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