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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츄리리리
츄리리리

당근 일 느리고 못 한다고 짤렸는데 어이없네요

일단 하루 알바 였는데 방문한지

1시간도 안돼서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지금 보내주겠다 이러는 거에요.

근데 제가 그냥 한다고 했거든요 ㅋㅋ

사장이 인성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제 일했던 직원이 병신이다 씨발 거리면서

욕을 하지를 않나 일도 못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냥 급여 받고 싶어서 계속 한다고 했는데

느리다고 겁나 뭐라하고

결국 잘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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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근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원에게 욕설·비하 등의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정서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언이 있었다면 녹취 등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괴롭힘 조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증거와 함께 접수하면,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사유나 절차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