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수익을 낸 것인지, 양도소득세 부과율이 얼마정도인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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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매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가 플러스 이시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 22%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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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20%(지방소득세 2%
별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인지세,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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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1~12/31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