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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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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받으면, 면세사업자를 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지금살던곳에 아파트를 월세 80만원에 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아파트주소상으로 면세사업자를 꼭내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안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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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증금, 월세 등을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억미만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그렇치 않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장은 거주지 주소로 내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안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소액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