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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27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났을때?

저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오른쪽에서 출구올라오려는 찰라에

제 차를 보고 놀라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접촉은 없었는데

이런경우 비접촉사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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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접 충격이 없는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운행과 피해자의 상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운행중이였다는 이유만로 비접촉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운행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문내용만으로 인정여부를 알 수는 없으며 사고정황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비 접촉 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그냥 보험 접수 해주면 보험 처리로 종결리 되나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운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보험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두 차량 간의 거리와 속도 등을 따져 보아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질 만한 사고이며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사고로 이어

    졌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차량에게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접촉 사고 가능성이 있으나 블랙박스나 CCTV영상등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