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도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서 말하는 동산에 해당하나요?
제가 친구(미성년자 아님)한테 빌려준 돈 300만원을 받았는데, 친구의 어머님이 자기 돈이라며 달라고 하네요.
현금도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서 말하는 동산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폐의 기능으로서 제공된 금전은 위 선의취득의 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본인이 선의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는다고 하여 위 돈을 받았다면, 그 이후 그 친구의 어머님이 자신의 돈이라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친구의 대여관계, 친구와 부모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의로 수령한 것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