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두 채인데 한 채 팔자마자 사면 세금 추가로 내나요?
아파트가 A, B 2채인데, 현재 성인 자녀와 A에서 동거 중입니다.
B 집을 전세 줬다가 팔고 바로 그 돈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을 살 경우, 세금이 추가로 나오나요?
성인 자녀는 다른 지역에 아파트 C가 있는데 전세 주고 거기서 살고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계약금을 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자녀와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기준으로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취득세 적용시 자녀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