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되어있는 차 긁고가서 보험처리했는데 돈내래요
안녕하세요
주차해둔 차를 상대가 긁고가서 보험처리 하고 대차 받았습니다.
제 차는 모닝입니다. 회사 법인명의 이구요~
상대 차도 개인 렌트가인가봐요
100:0 인데 저희보고 50,000원 내라고 계산서 끊어줄테니!
세액50,000원을 입금하라하시네요
왜냐고 물으니 서로 법인회사명의 차량인데
모닝같은경우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보고 차량구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 차는 이제 세금이 부가세액이 없는 차가 된다... 그래서 수리비에 대해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지만 세액은 지급을안해주니까 저보고 세액 50,000원을 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라.
라고 하는데 이게 뭔말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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