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 차 긁고가서 보험처리했는데 돈내래요
안녕하세요
주차해둔 차를 상대가 긁고가서 보험처리 하고 대차 받았습니다.
제 차는 모닝입니다. 회사 법인명의 이구요~
상대 차도 개인 렌트가인가봐요
100:0 인데 저희보고 50,000원 내라고 계산서 끊어줄테니!
세액50,000원을 입금하라하시네요
왜냐고 물으니 서로 법인회사명의 차량인데
모닝같은경우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보고 차량구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 차는 이제 세금이 부가세액이 없는 차가 된다... 그래서 수리비에 대해 공급가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지만 세액은 지급을안해주니까 저보고 세액 50,000원을 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라.
라고 하는데 이게 뭔말인가 해서요
법인 차량의 경우 부가세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부가세 환급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하고 부가세법에 따라 환급을 받으라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양측이 모두 법인차량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난 차량이 개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법인 명의로 사업용 차량인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 공급가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수리업체와 질문자님의 법인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법인 명의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부가세는 일단 부담을 한 후에 법인의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금액을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차량 같은 경우는 렌트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위 사유를 들어 부가세를 납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불합리하지만, 판례도 위와 같이 나왔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못 들었다 하여 공업사에 전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또한 공업사에서 부가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렌트차량 같은 경우는 상대방 과실 100%라 하더라도 렌트카에 연락하여 지정한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