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범위에서는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불법행위로까지 인정될 정도라면 고소인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