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명에게 각각 다른 고소를 받았으나 같이재판하여 한명에게 벌금 200만원 다른 한명에게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가 가능 한지 알고 싶네요? 아니면 다른 보상 방법이 있나요? 무죄에 대한 민사는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범위에서는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불법행위로까지 인정될 정도라면 고소인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무죄에 대하여 민사를 거는 것은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