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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있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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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의 지분이 30%만 낙찰을 받은사람이 거주인을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지분의 70%는 거주인의 가족이구요

지분의 70%는 거주인의 가족이구요

상속자산이었고 상속인 사채사용한 사람이 있어서 지분 30%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이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낙찰자가 30%, 가족이 70%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유물은 지분 과반수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70%를 소유한 가족이 관리 사용방법으로서 거주인을 거주하게 한다면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 지분을 가진 낙찰자는 보증금의 30%와 월세의 30%를 받아갈 권리가 있겠습니다.